작년 외래진료 70회 이상 환자 144만 명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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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가 건강보험 18% 써
김미애 의원 “건보 개혁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작년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회 이상 이용자 수는 202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 인원은 144만 853명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8조 1241억 2700만 원이고, 이 중 건강보험 급여로 6조 4038억 21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들은 작년 한 해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하지만,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건강보험의 18.3%를 썼다.

연도별로 보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020년 125만 9162명, 2021년 128만 6815명, 2022년 137만 8341명, 2023년 144만85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년에 해당하는 올해 6월까지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한 환자도 이미 13만 2047명이나 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5998억 4100만 원이고, 건강보험은 5002억 2200만 원이다.

올해 상반기 최다 이용자는 등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919회 받은 40대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주로 주사를 맞았으며, 건강보험 급여 1792만 1000원을 썼다.

올해 6월까지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위권에 드는 환자들은 모두 주사나 침술,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반년 만에 422~919회 받았다. 김 의원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과다 의료이용자가 수년간 계속 늘고 있고,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정상화와 건보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병원 진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과도하게 병원을 찾는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처방 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단,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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