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1심 23년보다 형량 낮아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 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 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 측은 사실 오인, 법리 오인과 함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불복했다. 검사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 메이플씨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 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앞서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