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소송, 법원은 기장 어민들 손 들어줬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 5월 7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의 모습. 고리 1호기 왼쪽은 2호기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 5월 7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의 모습. 고리 1호기 왼쪽은 2호기 모습이다.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피해 보상 용역 결과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투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서근찬)는 2일 기장군 어민 470여 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은 한수원이 피해보상 감정액의 60% 금액과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어민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온배수는 고리원전이 고온의 원자로를 식히려고 끌어다 사용하는 바닷물을 말한다. 통상 바닷물보다 온도가 7도 이상 높은 상태에서 바다로 배출돼 주변 양식 어가에 피해를 준다. 한수원은 그동안 피해 보상 범위와 액수를 측정하기 위해 앞서 두 차례 전문가 용역을 진행했지만, 어민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2007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첫 용역을 맡았을 때 피해 범위를 7.8km로 결론 내자 어민들은 범위가 좁다며 용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전남대가 재조사에 나서 피해 범위를 기존보다 넓은 17.5km라고 판단하자 이번에는 한수원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대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보상 감정액이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어민들이 한수원에 전남대 조사 결과를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재판부가 이날 전남대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취지로 감정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하면서 지연 이자까지 합치면 사실상 총액은 감정액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재판부는 “감정액과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면 총액은 감정액에 거의 근접한다”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과 한수원 측은 정확한 판결문이 공개되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한수원은 전남대를 상대로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비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한 바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