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 수수’ 김건희 불기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수심위 ‘기소 권고’ 뒤집은 첫 사례
가방 건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검찰이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계인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최 목사는 디올 가방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방은 김건희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 수사 결과는 지난 5월 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뒤 5개월 만에 나왔다. 그간 검찰은 최 목사, 서울의소리 관계자, 대통령실 행정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을 모두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에는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원석 전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했다가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날 검찰 처분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라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4일 위원 8 대 7 의견으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