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협의 이달 결론…합리적 개선안 노력"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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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 국내외 차별 없이 적용”
“통상 규범 상충 가능성 작아”…어제 기자간담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회의가 다섯 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지만, '사전지정 제도'를 포함한 별도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정되는 법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한 것도 그런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이슈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상황 관련 질문에 "관계부처 및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연말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AI) 정책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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