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554건 추가 인정…부산도 181건 추가
국토부, 2531건 심의후 1554건 인정
그동안 누적으로는 2만 2503건 달해
부산은 총 2427건, 울산 146건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가 한달 만에 1554건이 더 늘어났다. 부산도 181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로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번 열어 지자체에서 올라온 2531건을 심의한 뒤,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는 부결 506건, 적용제외 299건, 이의신청 기각 172건이다. 적용제외 299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된 건수를 말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 지난 번에 부결돼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287건인데,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의결됐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은 172건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그동안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모두 2만 2503건에 달한다.
서울이 6001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4609건, 인천 2883건, 대전 2867건, 부산 2427건 등의 순이다. 울산은 146건, 경남은 28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97%가 보증금 3억원 이하였고 5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다가구(18.1%)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파트(14.6%)도 적지 않은 숫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5.7%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8.2% 등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74%에 달했다. 또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자신이 스스로 낙찰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가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는 전세기간이 통상 2년 또는 4년 정도되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새로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