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개발 소유 골프장 회원, 양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 벌이는 이유는?
신세계개발 골프 회원 비대위, 퍼블릭 골프장 전환 반대
보증금 반환 시 콘도·킹덤 회원보다 비율 높게 책정 주장
비대위, 퍼블릭 전환 반대 등 요구 수용 때까지 시위 지속
골프장과 스키장 등을 운영 중인 신세계개발의 에덴밸리리조트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골프장 회원들이 퍼블릭(대중) 골프장 전환을 반대하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신세계개발 골프 회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법원이 회원제 골프장을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에덴밸리리조트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골프장 회원 비대위에는 골프장 회원 710여 명 중 49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법원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골프장 회원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대중 골프장의 전환을 절대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특히 “매각 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과 관리인 등이 골프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때 콘도 회원이나 킹덤 회원(빌라)의 보증금 반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신세계개발이 골프 회원권의 입회보증금(1576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설립됐고, 그 재원으로 스키장과 콘도 등을 건립했기 때문에 입회보증금 반환 시 콘도나 킹덤 회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그동안 신세계개발이 부실 경영을 하는데 양산시는 눈감고 세금만 챙겼다”며 맹비난했다.
비대위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양산시청 앞에서 1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신세계개발이 보유한 리조트는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삼정회계법인을 주관사로 해 매각이 진행 중이다. 리조트에는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스키장 7면, 별장·타원형 콘도, 레포츠·임대시설 등이 있다.
매각 방식은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추가로 공개경쟁입찰을 병행해 인수를 확정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이며, 예상 매각가는 15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