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주범, 1심서 징역 10년
30대 공범은 징역 4년 선고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의 주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3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인 A 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인 B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여성 총 61명의 얼굴이 담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피해자들의 사진을 합성해 달라고 보내면 B 씨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로 1~3일 간격으로 꾸준히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의 지성이 모인 대학에서 동문으로 수학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배포하는, 소위 ‘지인 능욕’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하고 일상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기보다는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 등 분위기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모습에 대해서 재판부는 “A 씨는 심지어 직접 피해자들에게 허위 영상물을 전송해 조롱했다.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의 발언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반성이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