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 6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검찰 "원심과 같은 20년 선고해 달라"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67)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30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날카롭게 만들고 찌르기 연습하면서 기회를 엿보다 착수에 이르렀고 치명적인 목 부위를 찌르려 했다는 점에서 가중요소가 존재한다”며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은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 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담은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 지인 역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짧게 밝혔다.
김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된 약 6개월간 반성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에 범행 동기, 경위와 정당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의견서와 진술서를 한 차례씩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들어서야 이 대표 가족에게도 사죄 편지를 전달하며 합의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