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농협 조합장 ‘업무상배임’ 송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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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어업인조합 불법 대출 관련
거액 대출 과정에 3명과 공모 혐의
조합, 이자 등 고정 부담에 경매 우려
조합장 “담당자가 적접 검토해 대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농협 현직 조합장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과거 진해소멸어업인조합에서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행위로 신항만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이 정부로부터 어렵게 불하받은 생계대책용 부지가 은행 담보로 잡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우려마저 제기된다.

3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웅천농협 조합장 A 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 이와 함께 전 진해소멸어업인조합장 B 씨와 조합 관계자 2명도 사기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송치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1997년 부산신항 개발로 어장을 잃은 진해 어촌계 주민 약 400명이 모여 만들었다. 24년 만에 정부로부터 생계 대책 부지 11만 2400㎡를 불하받는 과정에서 임시 단체인 진해생계대책위원회를 조합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A 씨와 B 씨 등은 생계 대책 부지 소유권을 정부에서 조합으로 돌리기 위한 부지 매입비, 조합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은행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45억 원을 대출한 혐의다.

이들은 부지 매입 비용 7억 원을 대출하려고 웅천농협에 복토 공사 등 도급계약금을 부풀린 자료를 제출해 10억 원을 대출했다. 통상 부동산 매입은 자기자본을 지급한 뒤 부족분에 대해 대출 받는 게 관례다. 매입비의 140% 상당 대출하는 건 이례적인 데다 7억 원을 조합원 수대로 단순히 나누면 1명당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라 일각에선 대출 없이도 매입할 수 있었을 거란 주장이 나온다.

더욱이 약 2년간 조합 감사를 맡았던 A 씨는 2019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웅천농협 조합장에 당선, 대출이 이뤄질 때 해당 농협의 조합장이었다.

소멸어업인조합으로 부지 명의가 이전된 이후인 2022년 2월께 전남의 한 농협에서도 추가 담보 대출 35억 원을 받았다. B 씨는 같은 해 1월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추가 담보대출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일부 조합원 반대가 있었으나 ‘전원 찬성’ 의견을 달아 은행에 전달했다.

또 정관상 소멸어업인 생계용 토지 처분(담보대출) 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조항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게다가 특별한 목적성 없이 땅 가치를 담보로 전남 지역 농협에서 대출을 진행했지만 당시 시중 금리 연 3%보다 비싼 5.3%의 고리로 업무를 처리했다. 소멸어업인조합은 A 씨 소개로 전남의 한 농협을 찾아 대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은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내고 있으며, 인건비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하면 매년 수억 원의 고정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조합의 자금력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고비다. 조합원들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은행에선 부실채권으로 보고 경매에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연로하고 생계가 어려운 어민들만 절망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진해소멸어업인 조합에서 대출 서류가 들어왔을 때 하라 마라 지시한 적도 없고 담당자가 적법하게 검토해 10억 원이 나간 것”이라며 “소멸어업인조합에서 감사할 때는 밤새워 공부해 가며 자료를 정리해 B 씨를 데리고 관공서를 돌며 일했다. 저는 10원짜리 하나 들고 간 게 없다”고 반박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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