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서명 앞장선 친명 “사법부 국민의견 경청해야” 압박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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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친명계 전국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에 집중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부 겁박하고 무죄 여론몰이…진실이 덮어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회관에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회관에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 촉구 탄원’에 집중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당내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는 탄원 서명에는 31일 오후까지 2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혁신회의는 탄원서에서 “현 정부 하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 세 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했다”면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의사를 저버릴만한 일인지 가려달라”면서 “판사님들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과, 많은 국민들의 정의와 상식이 일치하리라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친명계 현역의원들도 사법부를 향해 국민의 눈초리를 의식할 것을 압박했다. 강성 친명계인 장경태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시선과 눈초리를 많이 의식은 할 것”이라면서 “사법부에 계신 법관분들도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판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 여론에 따라 유무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사법부의 양형 기준도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을 하지 않느냐”면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야권에 유리한 정치적 여론을 조성해 재판부에 부담을 주는 부수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 판결과 관련,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사법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나온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냐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면서 “의연하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여론전’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무죄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지 않는다”면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혼란으로 몰아넣지 말고, 사법부의 판결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서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선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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