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형제복지원 판결 항소 멈춰라"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가 3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제공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가 3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제공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에 관계기관의 항소가 이어지자(부산일보 8월 6일 자 10면 등 보도) 피해자들이 즉각 항소를 취하하고 1심판결에 준하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중대 인권침해 행위를 벌인 일이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피해자들은 진화위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받은 분들”이라며 “보상 규모가 너무 커 액수 재산정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항소를 거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최근 피해보상을 기다리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숨지는 일이 이어지자 이들이 세상을 뜨기 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18일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고시텔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 모(64)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협의회는 “시간을 지연하는 가운데 1심 판결을 받고도 피해자 4명이 사망했다”며 빠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수용시설 조사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부산시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접수됐으나 시기상의 이유로 진화위 직권조사를 받지 못한 분은 475명에 이른다”며 “현 과거사법상 진화위는 내년 5월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조사 피해자가 억울했던 과거를 밝히지 못한 채 냉가슴을 앓아야 한다. 서둘러 조사 기한을 늘릴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