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제한 수집·책임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알리·테무 독소조항 무더기 적발
면책조항 등 47개 약관조항 시정
‘고의·중과실 범위내 책임부담’ 명시
알리·테무 위해제품 약 2000건도 차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중개 플랫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한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거 시정됐다.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는 금액기준으로 2021년 5조 1000억 원에서 2022년 5조 3000억 원, 지난해 6조 8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점유율 1위 국가로, 전년보다 20.4%포인트(P)나 뛴 48.7%로 올라서며 미국을 제쳤다. 이 배경에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인 'C 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이 있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904만 명, 테무는 679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동시에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危害)물품의 유입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알리는 거래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비용·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테무 당사자들은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의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이라고 봤다.이에 알리·테무는 고의 및 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귀하가 SNS 계정에 저장하고 제공한 모든 콘텐츠에 엑세스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자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등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알리·테무 등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접구매(직구)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위해(危害)제품 판매 및 재판매 링크와 페이지를 1915건 차단했다. 차단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 순이었고, 유해 물질 검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미국 11월 29일), 박싱데이(영국 12월 26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구 시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