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논술 효력 정지 유효”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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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연세대가 낸 수시모집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연세대는 법원의 즉시 항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연세대는 법원이 수험생·학부모 50여 명이 낸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지난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연세대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세대의 기존 주장과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까지 살펴봐도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중 연세대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이 나온 직후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연세대에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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