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논술 효력 정지 유효”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연세대가 낸 수시모집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연세대는 법원의 즉시 항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연세대는 법원이 수험생·학부모 50여 명이 낸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지난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연세대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세대의 기존 주장과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까지 살펴봐도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중 연세대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이 나온 직후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연세대에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