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사법리스크'에 술렁이는 창원
"공모 관계 입증 안돼 무죄" 항소심 뒤집혀
홍남표, 대형 로펌 선임 상고 ‘총력 대응’
공직사회 “빨리 안정을, 일 손에 안 잡혀”
변호사비 몰아주기 의혹 “근거 없어” 일축
창원시의 수장이 정치생명 갈림길에 놓이면서 시청 안팎이 술렁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시장은 1심 무죄, 2심 당선 무효형을 받고 사흘 뒤 3심 판단만 앞두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일 오전 11시 15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기소 이후 무려 2년 4개월 만이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경선 출마 예정이던 B 씨를 매수하며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B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열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이들이 실제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등 공직 제안이 오갔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홍 시장도 “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점을 들어 이를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과 A 씨 측이 주장해 오던 B 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려는 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인정했다.
결국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홍 시장 측은 즉각 상고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변호사 다수를 선임해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확정하면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해 법률문제를 심판하는 ‘사실심’과 달리 법률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이라, 통상 판결을 뒤집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과 주심대법관 배당이 이뤄지고 한 달여 만에 선고 기일이 잡힌 건 법원 시간상 상당히 빠르게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라며 “검토 내용이 크게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에 창원시청 공직 사회에서도 상고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시청 한 공무원은 “시장이 임기 초기부터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연일 시끄러웠다”며 “어떤 결과든 빨리 나와서 창원시가 다시 안정을 되찾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재판이 오락가락하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건 사실”이라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결과를 지켜보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홍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개인 법률대리인에 창원시 소송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액화수소사업 소송과 (주)하이창원 지체보상금 소송, 해양신도시 소송, 경륜공단 이사장 소송 등 사건을 시장 선거법 상고를 맡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다 일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전문적인 능력과 검증된 실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특정업체 소송 몰아주기는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