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안 바꾼 지방계약법 손질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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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내몰린 지역 건설업 대책
정부, 구간별 낙찰하한율 상향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와 원자잿값 급등,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지방계약법을 20년 만에 손질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행안부는 먼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 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P)씩 상향하는 게 그 핵심이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그간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 관리 비율과 간접 노무비율을 1~2%P씩 높일 계획이다. 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설계보상비율’의 경우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생명줄 같은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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