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MBK 해명과 달라”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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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 강등 전 신청 준비”
시기적 부정거래로 처벌 가능성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일 “홈플러스 회생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출연과 관련해 규모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을 갖고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잡고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그간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조사 결과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MBK파트너스가 강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 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출연 규모와 시기, 지원 방안 등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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