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이별 통보에 흉기로 협박한 스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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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려는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스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최유신 판사)은 28일 강요·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7년 2월 27일 새벽에 서울 마포구 소재 피해자 A씨가 혼자사는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A씨가 헤어지겠다고 하면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박씨는 한달 뒤 2017년 3월 2일 피해자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의심을 품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후배 B씨와 함께 무작정 찾아가 A씨의 머리를 책으로 쥐어박으며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협박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박씨로부터 빌린 돈이 없으면서도 '600만원을 빌렸다. 매월 50만원씩 갚는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박씨는 또 같은 해 8월 29일 A씨가 이별을 고했다는 이유로 전화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보자. 아는 동생들을 부르겠으니 경찰에 신고해 놔라"며 협박했다.

이밖에도 박씨는 지난 2016년 9월 24일부터 총 39회에 걸쳐 1000㎞가 넘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차량 등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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