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코로나19 의심환자 개인정보 공문서 유출 공무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가 적힌 공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문서에는 당시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다. 이 공문서는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역에 확산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A 씨는 경찰에서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지 온라인상 유포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당시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인후통으로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코로나19 진단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