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코로나19 의심환자 개인정보 공문서 유출 공무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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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가 적힌 공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문서에는 당시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다. 이 공문서는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역에 확산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A 씨는 경찰에서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지 온라인상 유포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당시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인후통으로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코로나19 진단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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