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대여 특별단속 나선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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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 밤 전남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들이 탄 쏘나타 승용차와 마주 오던 K7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3일 밤 전남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들이 탄 쏘나타 승용차와 마주 오던 K7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능시험 후 100일간 미성년자에게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수능이후 취약기간(12월~내년 2월)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렌터카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렌터카는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수능이후 100일간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 빌려주도록 하고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줘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업체 2곳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사고발생 대여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렌터카를 빌리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 원(최대)에서 500만 원(최대)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또는 1월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에 사진 확인 기능도 추가해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업체에서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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