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다고 난방기구 오래 틀다간 ‘저온화상’ 걸려요!

정광용 기자 kyjeo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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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난방기구에 장시간 노출
인지 못한 사이 피부 손상 가능성

매서운 한파 몰아치는 겨울에 난방기구 오래 틀다 보면 저온화상에 걸릴 위험이 많다. 대동병원 제공 매서운 한파 몰아치는 겨울에 난방기구 오래 틀다 보면 저온화상에 걸릴 위험이 많다. 대동병원 제공

“춥다고 난방기구 오래 틀다 저온화상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중부 내륙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은 최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남부지방 역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함께 찾아온 매서운 한파에 외출을 자제하고 따뜻한 아랫목과 난방기구를 찾다가 뜻하지 않은 화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계절 중 4번째 계절에 해당하는 겨울은 보통 12월에서 2월까지를 일컫는다. 1년 중 가장 추운 계절이며, 해가 뜨는 시간이 늦고 지는 시간은 빨라 낮의 길이가 짧기도 하다. 이러한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하고자 전기장판, 난로, 핫팩 등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난방기구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추위를 잊게 만드는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은 피부에 열이 가해져 발생하게 되는데 가해진 열의 강도와 접촉한 시간, 생체 조직의 열전도 능력에 따라 화상의 정도가 결정된다. 섭씨 45도 이하의 열에 화상을 입을 경우 조직 손상이 거의 없지만, 45∼50도에서는 부분적인 세포 손상이 발생하며 50도 이상이면 세포의 단백질 성분이 변형된다.

40∼50도 정도의 비교적 저온인 환경에서 피부가 장시간 노출돼 손상이 일어나는 게 저온화상이다. 장시간 피부가 열에 노출될 경우 해당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축적된 열은 타 부위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해당 부위의 온도가 상승해 화상을 입게 된다.

주요 증상으로 색소 침착, 붉은 반점, 열성 홍반, 가려움증, 물집 등이 나타난다. 일반 화상과 달리 저온화상의 경우 저온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증상을 바로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저온화상은 무엇보다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화상치료와 마찬가지로 먼저 시원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식혀준 후 화상흉터연고 등을 도포하고 거즈로 감싸주면 된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 수압이 강한 물줄기로 식히는 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삼가야 한다. 화상 정도가 심하다면 응급처치 후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대동병원 피부과 김초록 과장은 “신체를 감싸고 있는 피부는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열·빛·감염 등에 노출될 경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보통 아주 뜨거운 물이나 열로 인해 화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나 낮은 열에도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어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난방기구를 자주 사용하는 겨울철에는 누구나 저온화상에 노출돼 있으므로 난방기구별 사용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전기매트는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로 유지하며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불이나 담요 등을 깔고 사용하는 게 좋다. 핫팩, 손난로 역시 손수건이나 옷 위에 사용해야 하고, 난로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난방기구를 자주 사용한다면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틈틈이 로션 등을 발라 보습하도록 하며, 피부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과음이나 피부가 약한 노약자, 영유아, 아토피 환자 등은 난방기구 사용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정광용 기자 kyjeong@busan.com


정광용 기자 kyjeo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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