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5인이상 모임금지 위반' 과태료 여부 다음주 결정"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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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씨. 연합뉴스 김어준 씨.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 마포구는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설 연휴가 끝난 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은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담긴 사진이 확산돼 논란에 휩싸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어준이 '턱스크'를 하고 일행 4명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구는 지난달 19일 이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해 김 씨를 포함한 7명이 상암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4주째 미루고 있다.

구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씨 등 7인은 1인당 최대 10만원,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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