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마치고 퇴근길…음주 뺑소니에 대학생 조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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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밤늦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대학생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였다.

지난 7일 새벽 1시30분께 대전 둔산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 A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났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B씨를 치고 달아난 뒤에도 계속됐다. 사고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담벼락과 나무를 들이받은 뒤에야 끝이 났다.

숨진 B씨는 사고 당시 근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유가족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온 성실한 딸의 죽음을 믿지 못했다.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던 중 당한 사고였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B씨의 삼촌 C씨는 사고가 발생한 7일 오후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조카의 죽음을 애도하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C씨는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아,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렴"이라고 슬퍼했다.

그는 또 "어떻게 해야 음주운전 살인마들이 없어질까요?"라고 되물은 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력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충남 아산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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