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반 터키여행서 운전과실로 4명 사망…70대 운전자 ‘집유’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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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한 유족들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 터키 남서부 안탈리아시(市) 고속도로에서 국제면허증 없이 렌터카를 운전하며 좌회전 하던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 씨를 포함해 부부동반 여행을 온 60~70대 한국인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차량 뒤쪽에 앉아있던 아내 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A 씨가 터키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형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해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 통과하도록 해야 했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교통사고로 인해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이 7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역시 배우자가 사망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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