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올 1월 1일 이후 혼인 부부 가구당 최대 600만 원 지원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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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가구당 최대 600만 원의 결혼 축하 금을 지원한다. 부산일보 DB 거창군이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가구당 최대 600만 원의 결혼 축하 금을 지원한다. 부산일보 DB

경남 거창군이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가구당 최대 600만 원의 결혼 축하 금을 지원한다.

4일 거창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가 258건에서 139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출생아수는 442명에서 238명으로 줄어드는 형편이다. 거창군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거창군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 29일까지 만 19세~45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실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결혼하면 아기는 낳는다가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결혼 못하는 이유와 안 하는 이유 1순위가 금전문제를 꼽았다.

거창군은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년 생활안전지원과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의 실질 문제 해결과 미래 대책을 위해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축하금 지원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100가구에 3년간 가구당 총 6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19세~45세 이하의 청년 부부다. 단 부부 중에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요건은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두 번째 신청부터는 계속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1년에 200만 원씩 3년간 6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부부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창군은 결혼 축하금을 시작으로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거창군 디딤돌 통장도 시행할 계획이다. 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20만 원을 적금식으로 입금하면 거창군이 2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2년간 총 480만 원이 지원돼 2년 만기에는 총 960만 원을 찾게 된다.

거창군은 이러한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해 ‘청년이 살기 좋은 거창, 청년이 있어 행복한 거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결혼 축하금으로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창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청년 부부들이 거창에서의 소중한 첫걸음을 시작해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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