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징역 5년' 출소 4개월 만에…교제 거절한 동료 살해시도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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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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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복역한지 4개월 만에 교제를 거절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자가용택시업체 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 35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B 씨 주거지 앞에서 야간근무를 위해 집을 나서던 B 씨의 얼굴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B 씨에게 "좋아한다. 사귀자"며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같이 살던 친구의 신속한 신고로 목숨은 부지했으나, 식사 장애 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유지되고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곳곳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강간죄 범행과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단 등이 유사해 사회와의 장기가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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