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시위한 진보단체 대학생 대표, '집시법 위반' 검찰 송치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동부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동부경찰서 건물 전경

지난해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대표가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농성을 벌인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 20대 A 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사전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겨레하나 측은 1년 전 벌인 시위를 두고 정권 교체 시기에 검찰로 송치한 것이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을 보면 한일관계 봉합 움직임이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냈으면 몰라도, 정권 교체 시기에 맞춰 송치했다는 점에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권 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수사 일정에 맞춰 진행했을 뿐이다”고 일축했다.

겨레하나는 11일 오전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정기 수요집회를 열고 A 씨 검찰 송치에 대한 연대발언을 할 계획이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