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신호위반해 5세 아이 친 화물기사 '징역 1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5세 남자아이를 친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5시 1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B(5) 군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신호위반 운전을 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 군은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