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2023 생활임금 결정·고시

김하나 부산닷컴 기자 han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생활안정 및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9월 1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3년도 남구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였다.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액은 11,040원으로, 적용항목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 남구는 2018년 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2023년 적용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20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남구 생활임금 10,460원보다 5.6%인상된 수준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부산닷컴 기자 han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