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 ‘빈손’ 복귀
부산본부, 찬반투표 없이 해산
안전운임제 갈등 불씨는 여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9일 조합원 찬반 투표로 총파업 중단을 가결하면서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파업이 종료되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한 뒤, 화물 기사들은 모두 현업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3575명 중 2211명(61.84%)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파업 철회 반대는 1343표(37.55%), 무효는 21표(0.58%)였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 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3.67%였다. 16일째 이어진 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동력이 떨어지면서 투표율 자체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의 큰 축을 담당했던 부산본부는 조합원 찬반 투표 없이 조합원들에게 현업으로 복귀하라는 해산 명령을 내렸다.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등지에 모여 파업을 이어가던 조합원들은 타 지역본부보다 먼저 현장을 떠나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40만 화물노동자의 삶과 위태로운 물류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지만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됐다”면서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연장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제도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파업 돌입 전 약속’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입장 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