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의 상징 ‘마스크’…품절사태→의무화 거쳐 3년 만에 해제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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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코로나 첫 환자 발생
그해 10월 13일부터 착용 의무화
지난해 5월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방역규제로 쌓인 국민피로 해소
자율 방역·일상 회복에 큰 진전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권고로 전환된다. 24일 부산 시내의 한 가게 입구에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권고로 전환된다. 24일 부산 시내의 한 가게 입구에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권고로 전환되면서 지난 3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일상에서 함께했던 마스크와도 이별을 준비하게 됐다. 자율적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권고된다고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부여했던 의무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나왔다. 미지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곧장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있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초창기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며 가격이 치솟고 품절 사태도 빚어졌다.


이에 정부는 2020년 3월 마스크 수급에 개입했고, 출생 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 요일을 정하고 수량은 2장으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다. 3개월여 뒤 시장에서 마스크 공급이 늘면서 마스크 5부제는 폐지됐다. 마스크 구매 수량 제한은 한동안 더 유지되다가 같은 해 7월 중순부터는 공적 마스크 제도까지 없어지고 완전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는 2020년 3월에 도입됐다가 5월 한때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을 시도했으나 유행세가 다시 심각해지며 같은 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2020년 10월 13일부터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착용 의무화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 두기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021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시도될 때면 유행세가 다시 심각해지며 거리 두기 고삐가 다시 조여지는 상황은 이어졌다. 이 같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가 초래되자 정부는 그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다시 12월 들어 유행이 급격히 재확산하며 고강도 거리 두기로 회귀해 해를 넘겼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내 시설에 순차적으로 의무 도입된 ‘방역패스’는 개인 자유 침해와 미접종자 차별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일상회복 논의가 다시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초 있었던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다. 하루 확진자가 한때 62만 명에 이를 정도로 감염자가 늘자 백신 접종과 감염에 따른 면역을 갖춘 이들도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4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고 같은 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외에서부터 풀었다. 지난해 5월 2일부터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9월 26일부터는 남은 조건까지 전면 해제했다. 국내 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 격리 등 규제도 올해 들어 완화되기 시작하다가 격리 의무는 6월 8일, 검사 의무는 10월 1일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자율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초 밝혔다. 중국 코로나19 급확산 상황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막판 고비가 됐다. 그러나 겨울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이달 초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며 중국발 유입으로 인한 국내 유행 상황 변동이 크지 않다고 보고 설 연휴가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일부 남은 고위험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수 있다. 물론 당장 마스크 없는 풍경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3년을 겪으며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돼 있고, 유행이 이어지는 만큼 본인과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는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한 방역 전문가는 “실제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많은 사람이 바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3년간 여러 일률적 방역 규제를 겪으며 쌓여 온 국민 피로도를 해소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자율 방역·일상 회복에 큰 진전을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높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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