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중 영장 청구될 듯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의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로 규정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데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 계산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검찰 2차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