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낙제점’ 수준… 2월 본회의 처리 힘들어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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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첫 심사

국고 지원 등 쟁점 조항 대부분 부정 의견
대다수 의원·정부 측 “중추공항 역할 삭제”
TK 정치권 다음 주 재심의 요청도 불승인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최인호 의원실 제공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최인호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는커녕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부 측이 특별법상 중추공항 명시, 국고 지원,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 활주로 등 쟁점 조항 대부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특별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16일 주호영·추경호·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3건의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주호영 발의안은 기존의 2개 법안(홍준표·추경호)을 종합하고 대구시, 경북도 등 지역사회 의견을 합한 최종안으로서 이날 첫 심사를 거쳤다. 이날 특별법 심사 결과는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별법 쟁점 조항 대부분에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붙었기 때문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추가 심의’ 꼬리표가 붙은 채 다음 심사 일정인 3월로 잠정 보류됐다. TK 정치권의 ‘2월 내 처리’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TK신공항 특별법은 법안 마련 당시부터 △중추공항 명시 △활주로 길이 △2028년 개항 목표 △주변 개발 예정 지역 범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고 지원 등 조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존 공항 부지 개발 사업도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날 소위 심사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소위 심사 결과, 대다수 위원이 특별법상 핵심 논란 사항인 ‘중추공항 역할’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위원뿐 아니라 정부 측도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남 정치권 등에서 문제로 지적해 온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조항 역시 사실상 3.8km 규모의 활주로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특별법에서)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법에 활주로 규모를 명시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TK신공항 반경 20km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붙여져 추후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인한 부족분을 국고 지원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재정적 부담이 심대할 것이란 의견이 더해져 역시 반대 의견으로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상 예타 조사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심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의 ‘2028년 개항 목표’ 조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심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해당 조항도 문제가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심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2028년까지 완공한다는 부분은 법에 포함시키기 힘들다’는 인식이 대체적으로 깔려 있다”고 밝혔다.

교통법안심사소위 다음 심의 일정은 3월 중순으로 계획돼 있다. 대구시와 TK 정치권은 제동이 걸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음 주쯤 심의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TK신공항 특별법은 여러 쟁점에 이견이 있어 의견 일치를 본 사안도 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사안도 있다”며 “TK신공항 특별법 관련 심의는 앞으로 심사소위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등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다음 심의 일정은 3월 8일 이후로 잡는 것으로 됐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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