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규정 빠진 지하안전관리계획 ‘큰 구멍’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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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사 불구 관련 내용은 실종
지하안전법도 ‘사각지대’ 방치
부산시 “법적 의무 없어 빠졌다”
안전평가엔 적용돼 재검토 여론

대심도 터널공사 관련 규정이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빠져 있어 포함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대심도 붕괴 사고 현장. 부산시 제공 대심도 터널공사 관련 규정이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빠져 있어 포함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대심도 붕괴 사고 현장. 부산시 제공

지반 침하 우려로 5년 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됐지만, 법·기술적 한계 탓에 대심도 터널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대심도 터널 공사의 안전성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관리계획에 포함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서 대심도 터널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라 시장·도지사는 매년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시가 관리 주체가 되는 지하시설물을 통합해 안전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문제는 시·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지하 건설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할 필수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하안전법에서는 국가, 광역자치단체 시장·도지사,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계획 수립 주체를 나눠 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지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주변 지반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규정은 구·군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만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대심도 터널과 같이 대규모 지하 건설사업의 경우, 기초 구·군이 아닌 광역 시·도 차원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결국 안전관리계획에서 빠져 버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가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주력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은 상하수도관, 전력시설물 등 지표면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묻힌 시설물이다. 지하 40여m에 위치한 대심도 고속화도로는 완공된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지하 건설공사가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적 한계로 대심도와 같이 수십m 지하에 위치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도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반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세운다. 부산 전역에서 실시하는 지반탐사는 지하 1.5~2m 수준에서 이뤄진다”며 “부산 전역에 걸쳐 수십m 아래 지하를 탐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상하수도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지하안전법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지하 건설사업의 안전성이 검증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하 건설공사의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포함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토사 붕괴가 벌어진 만덕~센텀 고속화도로는 2019년 6월 지하안전평가를 받아 시로부터 승인받았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떠나 만덕~센텀 지하고속화도로 전체 구간의 50%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구간이다. 이번 사고 지점도 이 대상구간에 포함돼 평가를 받아 최종 승인을 받았다”며 “또 착공 후에도 조사 관리를 해야 하고, 사후영향평가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건설 공사 포함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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