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정부, ‘제3자 변제’로 가닥
일본의 대법원 판결 수용 거부로
국내 기업 출연으로 방향 튼 듯
한·일 공동 기금 조성 등도 모색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돼 정부가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018년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의 최대 갈등 요인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 주목된다.
5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법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성격을 띤다며 완강히 버텼다. 이처럼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판결금 변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사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대안적 방식이 양국 간에 논의돼 왔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으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해 유학생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과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이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이 선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한국 피해자들은 그동안 일본에 촉구해 온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징용 문제에 대한 명시적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