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계획 부산시는 시늉만
매년 수립한 계획 잇단 미이행
고준위법 반대 입장 전달 규정
작년 명시해 놓고도 시행 안 해
올해 제정 계획엔 그마저도 빠져
시민검증단 구성도 3년째 손 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에 이어 고리3·4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원전 인근 지역의 불안감이 커진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는 안전대책을 세우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민 안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2020년 제정된 원자력안전조례에 따라 5년마다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한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고준위법) 관련 대책 등 다수의 대책은 실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고준위법 추진에 반대(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입법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소위에 고준위법이 상정될 경우 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대표 등이 상임위 위원장을 찾아가 입법 추진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과 3월 두 차례 고준위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국회를 항의 방문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핵폐기장화 우려에도 정부 눈치만 본다는 지적(부산일보 3월 8일 자 4면 보도)이 나온 이후에야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올해 제정된 원자력안전 시행계획에는 절차별 대응 항목이 삭제돼 안전 대책이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올해 계획에서 시민안전 최우선,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 확보 필수라는 원칙만 규정해 사실상 법 통과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
특별법 반대 의사 철회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정책 강화 의지를 내비치자 시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부지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추진하려고 하자 당시 시는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시민단체 등은 “고준위법에 사용후핵연료 방출 시점이 명시된다 하더라도 중간저장시설 부지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울경 지역이 사실상 영구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여전히 고준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한다.
이 밖에도 시는 원전 전문가와 시민 등이 포함된 ‘원전안전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3년째 검증단을 구성하지 못했다.
시는 과거와 상황이 달라져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기한을 명시한 고준위법 통과는 법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세부사항에 대한 시의 의견을 전달 중이며 원전 안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이장희 원자력안전팀장은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건식저장시설을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준위법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산업부에 고리원전 소통협의체 구성을 건의한다거나 원전 소재지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를 통해 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시민검증단 구성을 위해 한수원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