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초래” 이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 10분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앞으로 15일 이내 이의서가 첨부돼 국회로 이송되는데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재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법률안으로 확정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협치 거부’ 선언을 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에 대한 거부, 협치에 대한 거부”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