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종합)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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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불성실 논란 종지부
“헌법상 의무 위반 해당 아니다”
이 장관은 선고 직후 업무 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현장 혼란이 있었다고 해서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이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과 함께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10·29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재지변과 신종 재난의 관리 체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공직자의 태도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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