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범죄, 엄정 대응”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구속 기소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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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
공소유지 만전…피해자 지원도

폭행 당시 CCTV 화면 캡처. 피해자 측 제공 폭행 당시 CCTV 화면 캡처. 피해자 측 제공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을 폭행한 20대 남성(부산일보 11월 5일 인터넷 보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특수상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5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해 파손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 씨를 향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맞아야 된다”며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 C 씨를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무차별 폭행했다.

이밖에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려 파손 시켰으며,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휘어지게 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을 ‘혐오 범죄’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숏컷에 대하여 혐오를 표출한 범행임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지원·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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