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오태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선거법 재판 장기화(종합)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하, 지난 14일 부산고법에 제청
오, 인용되며 항소심 재판 연기


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9월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9월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지난 14일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 교육감이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의 어떤 조항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하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아직 인용이나 기각이 결정되지 않아, 어떤 조항을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연기된다. 하지만 기각이나 각하 땐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하 교육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22일 오후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예정대로 열렸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일보DB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일보DB

앞서 오태원 북구청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인용됐다. 오 청장은 지난 8월 25일 부산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부산고법은 4일 만인 지난 29일 오 청장의 신청을 인용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오 청장이 문제 삼은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와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이다. 오 청장은 ‘공직선거일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서’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오 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오 청장의 항소심 판결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