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하’ 최강욱 당원자격 6개월 정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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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연합뉴스 최강욱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비상 징계’로 결정됐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비상한 시기’에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 소속 의원들도 강하게 주장한 사안이다. 부산 북강서갑이 지역구인 전재수 의원은 최 전 의원과 관련, “당이 관용 없이 대응한다고 하는데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켜야 한다”고 22일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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