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날린 ‘불법 면회’ …청탁자는 지역 건설사 회장
"구속된 지인 만나게 해 달라" 부탁
경찰은 '피의자 조사'로 허위 기재
부산 경찰이 피의자의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사건에서 불법 면회 청탁자는 지역 유력 건설사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지역 건설사 회장 A 씨는 지난 8월 지인인 사업가가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해운대경찰서에 구속되자 경남경찰청 B 경무관에게 이 사업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B 경무관은 해운대경찰서장 C 씨와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D 씨에게 차례로 부탁해 불법 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서 형사과장실에서 면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D 씨가 유치장 입출관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로 허위 기재한 뒤 면회를 시켜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면회 당일 경찰서를 출입하는 A 회장의 모습을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으로 확인한 상태다.
이 사건으로 B 경무관과 C 씨, D 씨는 직위해제됐지만 면회를 청탁한 A 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금품이 오간 거래가 아니고 지인 간 청탁이라 A 씨가 입건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