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날린 ‘불법 면회’ …청탁자는 지역 건설사 회장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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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지인 만나게 해 달라" 부탁
경찰은 '피의자 조사'로 허위 기재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경찰이 피의자의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사건에서 불법 면회 청탁자는 지역 유력 건설사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지역 건설사 회장 A 씨는 지난 8월 지인인 사업가가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해운대경찰서에 구속되자 경남경찰청 B 경무관에게 이 사업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B 경무관은 해운대경찰서장 C 씨와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D 씨에게 차례로 부탁해 불법 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서 형사과장실에서 면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D 씨가 유치장 입출관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로 허위 기재한 뒤 면회를 시켜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면회 당일 경찰서를 출입하는 A 회장의 모습을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으로 확인한 상태다.

이 사건으로 B 경무관과 C 씨, D 씨는 직위해제됐지만 면회를 청탁한 A 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금품이 오간 거래가 아니고 지인 간 청탁이라 A 씨가 입건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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