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사업 공사비 인상 후속 조치해야”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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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승분 공공 부담 지시
도시공사, 배임 핑계로 소극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속보=민관합동 사업에 참여했다가 ‘공사비 폭탄’을 맞은 부산지역 건설사들(부산일보 3월 6일 자 1면 등 보도)의 고통 분담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부산도시공사 등에 공사비 인상에 관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여전히 배임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지역 건설업계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가동해 공사비와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신청에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관합동 공공주택 안건이 70%(사업비 7조 6000억 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공사비 인상에 따른 갈등이 심했다. 부산의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자인 민관합동 사업지는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모두 7곳이다. 처음 산정했던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3~4%였지만, 지난 몇 년간 원자재 가격 등이 폭등했다. 참여업체들은 사업지 7곳에서 최소 182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도시공사에 ‘공사비 상승분 중 50~100%를 공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업체들과 협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하지만 배임 우려에 공공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자, 이번에는 국토부가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도록 중재에 나선 것. 지급 시기가 차일피일 늦춰진다면 건설업계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인 지역 중소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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