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 하도급 활성화 부산시, 인센티브 배 확대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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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 6~15% 상향
기동반 연 4회 운영 감독 강화
공정 옴부즈맨 제도 적극 시행

부산도시공사가 에코델타시티 12·15블록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에코델타시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도시공사가 에코델타시티 12·15블록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에코델타시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정대현 기자 jhyun@

속보=지난해 부산에서 시행된 하도급(전문건설) 공사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조 5000여억 원 상당이 다른 지역 업체 몫으로 돌아갔다는 지적(부산일보 4월 26일 자 1면 등 보도)에 부산시가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배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대형 건설현장에서 지역 업체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 횟수도 대폭 늘리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옴부즈맨’ 제도도 적극 시행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시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방안은 하도급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확대다. 기존에 시는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3~6%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할 때 지역 하도급 비중을 70%까지 높이면 6%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시는 6~15%로 인센티브를 배 이상 확대했다. 지역 하도급 비중이 70%면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60%면 12%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상향한 것이다. 하도급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지자체에 제출하는 계약 명단과 달리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를 바꾸는 꼼수를 막기 위해 준공 때까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허위 명단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대형 건설현장에서 지역 하도급 업체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도급 기동반’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건설 대기업들이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때로는 압박한다.

시는 점검반을 꾸릴 때 공무원만이 아닌,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거 포함하는 ‘공정 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협회 관계자와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시민 등과 함께 움직이며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들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도급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나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유무 등도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부산시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1군 건설사들이 부산에 여러 차례 대규모 건설사업을 도맡았지만, 지역 하도급 비중이 낮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하도급 업체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와 관리·감독을 강화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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