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64세까지 의무가입 검토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개혁안
모수개혁·기금 수익률 등 제고
보험료율은 2040년까지 13%로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 조정 장치(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과 연동한 연금액 조정) 도입 등 앞서 발표한 개혁안에 더해 정부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2040년까지 13%로 4%포인트(P)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을 현행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포함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2024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모수개혁 △기금 수익률 제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총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지금 대로라면 오는 2036년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고, 2054년이면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추계를 바탕으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지만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지만,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연 1%P, 납입기간이 20년 남은 40세는 연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연 0.33%P, 0.25%P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상 속도 차등으로 과거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급자가 납입한 금액 기준이 아닌,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핵심 변화다.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추세, 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금액에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별개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개혁안에 대한 우려는 크다. 신라대 초의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의 주 직장 평균 퇴직 연령이 52~54세 정도인데 국민연금 수령까지 갭이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 공백기)가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정년 연장이나 다른 대책 없는 의무가입 기간 연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초 교수는 또 “세대 간 갈등이 예상되는데 충격을 줄이려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정부 개혁안은 명백히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면서 “국회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 ‘더 받는 안’이었는데 42%로 크게 후퇴했다고 전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