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추락' 업체, 최대 11억 보장 보험 들었지만…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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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 따라 적용 여부 결정

미국 그랜드 캐니언 관광 중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동아대 재학생 박준혁(25) 씨 사고와 관련, 보험이 적용될지가 관심사다.

박 씨는 지난달 말 서울 소재의 A여행 플랫폼 업체와 계약한 후 B여행업체가 현지에서 제공하는 ‘그랜드 캐니언 캠핑카 투어’에 참여했다. B업체는 지난달 30일 박 씨를 포함한 9명의 여행객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했다.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한 후 2시간의 자유시간이 제공됐는데 이때 박 씨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박 씨는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비는 20여 일 만에 1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B업체의 현지 관계자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보험’으로 최대 150만 달러(17억 원가량) 보장의 ‘차량 내 사고’ 보험과 최대 100만 달러(11억 2000만 원) 보장의 ‘차량 외부 사고’ 보험을 들고 있다”며 “차량 외부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최대 11억 원가량이 보장될 수 있지만, 적용·산정 여부는 보험사가 책임 소재를 가린 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보험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여행자들이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은 3000~7000원 선으로 상해 등 후유 장해 보장 최대 1억 원, 질병 등 후유 장해 보장 1000만 원을 보장하는 상품이 일반적이다. 박 씨가 이보다 비싼 3만 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상해 의료비가 최대 5000만 원 정도 보장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에서는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의 ‘책임 소재’가 관건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 보험회사 관계자는 “사고가 관광 일정 중 발생하였다면, 통상 판례상 여행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여행업체 측이 손해를 배상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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