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건너가 보이스피싱 상담원 된 30대에 실형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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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 DB.

태국으로 자진 출국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이 된 30대 남성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15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5월 지인의 소개로 태국으로 건너가 방콕에서 보이스피팅 콜센터 상담원이 됐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듬해인 2015년 1월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수집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주로 국민은행 등 1금융건 직원을 사칭한 휘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속여 타 금융사의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39회에 걸쳐 4억 9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했다. 그러나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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