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능·드라마 파일 4000여 개 해외 불법 송출한 40대 집유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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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국내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을 해외 거주자에게 불법 전송하고 돈을 챙긴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 ‘주문형 비디오(VOD)’를 비롯해 인터넷TV(IPTV) 신호 등을 재전송할 수 있는 설비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총 4307개 VOD 파일과 200여 개 방송프로그램을 해외 거주 한국인 등에게 불법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PC로 TV 보기!’, ‘해외→한국 TV 실시간 방송’ 등 제목으로 광고하고, 해외 거주자들이 이를 보고 연락해오면 돈을 받고 회원제로 송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이뤄낸 다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의식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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