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구성 합의… 부울경 메가시티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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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회 대표들이 3개 시·도의회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부울경 특별연합’, 메가시티) 의회를 구성하고 특별연합 청사를 ‘부울경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에 둔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일단 부울경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향한 1차 관문을 넘겼다는 평가다.

시·도의회 상임위원장 회의
3개 시·도 9명씩 27명으로
청사 위치는 “지리적 중심지에”
단체장·의회의장 ‘6인회의’ 관건
울산시의회 “청사 합의는 못해”

하지만 울산에서 이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단체장·의회의장 회의, 각 시·도의회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울경 3개 시·도의 양보와 타협도 요구된다.

13일 부울경 3개 시·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경남 양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3개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 회의 때 3개 시·도의회 대표들은 장시간 논의 끝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에 담을 핵심 쟁점인 청사 위치와 의원 정수 등에 일단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회의에는 각 시·도의회 대표 5명이 참석해 쟁점들에 합의하고, 회의 결과를 담은 문서(확인서)를 남겼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 나머지 대표 1명도 추후 확인서에 서명, 동참했다. 특별연합 출범의 첫 출발 성격인 각 시·도의회 대표 간 의견은 모아졌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 의회 대표들은 특별연합 의회를 부울경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하기로 다시 뜻을 모았다. 이 쟁점 관련, 부산과 경남이 울산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부울경 특별연합 청사 위치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3개 시·도의회 대표들은 청사 위치를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지리적 중심’이라는 문구 삽입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으나 최종적으로 이 문구를 채택했다. 이들은 또 청사 소재지와 의원정수는 일괄 합의하고 규약안에 반영한다는 조항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만 보면 경남은 청사를, 울산은 의회 구성에 있어 각각 실리를 챙긴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그동안 특별연합 출범에 따른 통합 효과나 경제적 이득이 타 시·도보다 높다고 판단, 통합 과정에서 목소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날 3개 시·도의회 대표 간 합의에 따라 각 시·도 내부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대응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열린 3개 시·도의회 대표 회의에서 대표들이 특별연합 의회 의원정수를 3개 시·도의회 의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로 경남 등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3개 시·도 규모나 위상이 다른데 의원정수를 균등 배분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경남과 울산 여러 지자체들은 청사 유치 선언에 나서며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낳았다.

그래도 이번 3개 시·도의회 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부울경은 특별연합 출범을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된다. 3개 시·도 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 등 6명이 모이는 ‘6인 회의’도 조만간 열려 이번 합의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절차를 갖는다. 6인 회의에서도 유의미한 합의가 나오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의 얼개가 갖춰지면 특별연합 출범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은 “시·도의회 대표 회의에서도 장시간 격론을 벌인 끝에 일단 합의를 도출해 비록 확인서 형태이지만 문서를 남기는 성과가 났다”면서 “추후 절차들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지만 3개 시·도가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부울경을 살릴 메가시티 출범을 앞당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의회는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과 경남은 사무소 소재지를 특별연합 관할 구역의 지리적 중심에 두자는 입장이었지만, 울산은 서울산이 교통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3개 시도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2 대 1로 부산·경남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김미형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은 "사무소 위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야 한다"며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남은 쟁점들은 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무소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한·김태권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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