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외면받는 ‘경영이양 직불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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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8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점식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신청 연령 확대 등 현실 맞게 손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연령을 어촌 현실에 맞도록 확대·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변경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해수부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할 시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어업인들의 은퇴 준비연령은 통상 80세 이상인데 반해 제도는 직불금 수령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75세 사이로 정하고 있어 이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해수부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신청을 300명으로 예상했지만, 단 6명만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외면받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수부 및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제도의 실효성 및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 제도 관련 전문성 및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운영토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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